영암군 지난달 말 첫 노인총연금 408백만원 지급.

  •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큰 도움 될 듯

    영암군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 5,289명에게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월 말 일제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이번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70세 이상 노인이 5,119명, 65세부터 69세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170명으로, 지급되는 총연금액은 408백만원이며 단독의 경우 최고 84,000원, 부부의 경우 최고 134,000원(각각 67천원)의 연금이 매달말일에 지급되고,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435명은 2만원에서 8만원의 연금을 감액 지급받게 된다.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의 경우 단독어르신은 3,479명(65%)이고,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는 1,355명(66%), 부부이지만 배우자의 70세 연령미도래 사유로 1인이 연금을 받는 경우는 455명(9%)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약 4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읍.면사무소 및 전국의 국민연금지사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7월말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자산 조사 제외로 부모에게 생활비 보조 유도 및 우리나라 전통의 효 문화 육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으로 사각지대 및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암군은 이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 장수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가 변경되어 올해부터 장수수당은 기존 84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66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2009년도부터는 완전폐지한다고 밝혔다. 

     

    [사회부 고환석 기자]

    • 고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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