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무분별한 도시공사 설립추진을 철회하라!

  • 공청회등 시민적 합의 부족
    수익창출 불투명, 자치단체 재정부담 우려

     

    우리는 시민적 합의(공청회등)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 절차에 의해 급하게 추진되는 여수시의 도시공사설립 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며 사업의 철회를 촉구한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적 해양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4월 28일(월)부터 30일(수) 까지 열리는 제10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여수시는 앞서 용역보고를 통해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엑스포 부지조성공사 ▲서교·남산·충무동 3개 지구 공동주택(아파트) 재개발 ▲죽림 1지구 택지개발사업 ▲적량택지개발사업 ▲사도·낭도 관광지개발사업 ▲백야도 가족타운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수시는 도시공사 설립 추진을 장밋빛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 자치단체 도시공사, 실속이 없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하남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1억781만5000원, 2006년 9억5685만5000원이다. 또 용인지방공사 당기순이익은 2005년 6억9582만7000원, 2006년 7억5118만2000원이다. 이들은 아직 직접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과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사(개발공사)는 자본 잠식을 걱정하는 처지이고 자치단체의 보증으로 회사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하므로 적자운영시 그 손실을 주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지방공사 같은 수익사업(개발사업)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상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수익 창출 불투명, 토지 분양에 실패하면 적자 불가피
    여수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리 없이 모든 개발 사업을 도시공사의 대상사업으로 끼워 넣기 한다면 이후 사업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지역사회에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15억원의 자본금,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인건비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여수시 도시공사는 토지분양에 실패할 경우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여수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있는 데다 대도시와 접근체계가 미약하고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토지 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수시의 경우 주택보급율은 현재 120%에 달하고 있고, 시가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 해도 주택(아파트등)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발표(2008년 4월 25일)에 의하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9,948채이고 이중 99%가 지방 아파트로 1만8,770채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남 2024채, 광주 1078채 등). 이에 따라 민간기업도 택지 조성 후 분양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가 추진해온 사도․낭도 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나서지 않는 것은 수익 창출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개발공사가 빚을 내어 투자하면 1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용역사의 주장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진단에 불과하다.

     

    3. 시장이 직원들을 임명, 공사에 대한 견제장치 소홀하다.
    조례안에는 단체장(시장)이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 등 직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논공행상으로 인해 시장의 측근들에게 자리(직장)를 만들어 주거나 퇴직 공무원들의 정년 후 직장 보장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사는 자체 감사만을 받게 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견제 감시 장치 마련에 소홀하고 있다.

     

    4. 정부의 공기업 정책 방향과 전반적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을 보면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신설 억제와 부실공기업 청산․통폐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사채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전반적인 공기업 정책과 운영 상황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5. 시민적 합의 부족, 일방적인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도시공사의 설립추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적 합의 과정이다. 여수시는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우리는 여수시의 일방적인 도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며 사업의 철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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