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7월 1일 기준, 12만 4809건․21억여 원…가상계좌, 인터넷, ARS 이용



  • 여수시가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 4809건, 21억여 원을 1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로 나뉜다.

    전국은행(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061-659-27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면서 “납부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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