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7월 1일 기준 2256필지…읍면동,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여수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토지 2256필지다.

    열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화(659-3361~4)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와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우편(시청로 1)이나 팩스(659-5913)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10월 18일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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