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화‧방문‧위텍스로 신청



  • 여수시는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납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기후환경과(☎061-659-3818, 3816)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텍스(www.wetax.go.kr/)에서도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CD/ATM,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해지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을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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