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5일부터 2단계 기초노령연금 접수

  •  - 만 65세부터 만 69세까지 5얼19일까지 집중 신청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접수한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전체노인의 약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1단계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접수받아 올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제2단계는 만65세부터 만69세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다. 부득이한 경우 6월까지 접수받아 올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3년 9월30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부부인 경우 64만원)이하여야 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또는 부부)의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금액(다만 금융재산은 연리 8%로 계산한 금액)과 월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녀들의 재산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합산하지 않는다.


     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에는 각종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과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690-2329) 또는 읍면동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산정 예시.
     1. 65세의 혼자인 노인으로 시가표준액 3천만원의 주택 1동, 국민연금 월 15만원, 아들로부터 받는 용돈 월 20만원, 은행예금은 없는 ‘홍길동’씨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다.
    ․재산(주택) : 3천만원×5% = 15만원 ÷ 12월 = 월 12만5천원
    ․월 소득(국민연금) : 월 15만원
     ※ 아들이 주는 용돈 20만원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 27만5천원(재산 월 12만5천원 + 월 소득 15만원)

     2. 68세의 혼자인 노인으로 아들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금융자산(정기예금) 5천만원, 시가 500만원인 자동차 1대, 보험회사로부터 월 20만원의 개인연금을 받는 ‘임꺽정’씨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재산
      - 정기예금 : 5천만원 × 5% = 250만원 ÷ 12월 = 월 20만8천333원      - 자동차 : 500만원 × 5% = 25만원 ÷ 12월 = 월 2만833원
    ․월 소득
      - 정기예금 : 5천만원 × 3% = 150만원 ÷ 12 = 월 12만5천원
      - 개인연금 월 20만원
    ․소득인정액 : 55만4천166원(재산 월 22만9천166원 + 월 소득 3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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